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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자 있어도 미성년자는 PC방 출입금지"

입력 2020-09-16 17:00:04 수정 2020-09-16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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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체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에서 식사는 불가하지만 물이나 음료의 판매 및 섭취가 허용된다. 단, PC방 종사자(업주, 직원)는 식사할 수 있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PC방 내부에서 취식할 수 없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출입이 금지되며,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으나,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9-16 17:00:04 수정 2020-09-16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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