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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아끼고·97일 더 빠르게…예보 '이 제도' 3년 성과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이를 건수로 집계하면 1만793건이다.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해당 지역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29 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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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보냈다!" 되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올해 9월까지 진행한 결과, 착오송금된 돈 461억원 중 99억원을 되찾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접수된 반환지원 신청자 수는 총 2만6951명(461억원)으로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원)을 공사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평균 46.7일)을 되찾았다. 여기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36명(9억9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잘못 보낸 돈의 94.7%는 자진반환을 통해서 돌려 받았지만 나머지 5.3%의 경우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9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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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60억 되찾았다..."꼭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천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작년 12월 31일까지 착오 송금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예보가 수취인 5천43명에게 회수한 돈 중 95%(4천792명)는 자진 반환을 통한 것이었다.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렸다.신청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총 1만6천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천만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달라고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천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이 61.8%였다.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5.9%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한편,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5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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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체 실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6억 되돌려줘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작년까지 5281건의 신청을 받아 1299건, 약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였으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예보는 지난해 기준 현재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4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5.7억원을 반환했다. 앞으로 예보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각 금융회사에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2 1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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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1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받는다
앞으로 내달 6일 이후에 발생하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다. 관련 비용으로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와 인건비 등이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혹은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중에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되돌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2개월 이내로 강제 집행 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 건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 최선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16 0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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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혼동해 잘못 보낸 내 돈, 내년 7월부터 돌려받는다
계좌번호를 혼동해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내년 7월부터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착오 송금은 은행 등의 금융사를 통해 잘못 입금된 제3자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
2021-12-10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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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약 1조1500억…계좌번호 오기재 많아
최근 5년 동안 착오 송금으로 1조 1587억이 발생했으며 5472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서 제출받은 ‘은행 착오 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됐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대부분은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발생했으며, 금액 혹은 계좌...
2021-10-13 13:27:2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