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착오 송금으로 1조 1587억이 발생했으며 5472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서 제출받은 ‘은행 착오 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됐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대부분은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발생했으며, 금액 혹은 계좌 입력 오류와 이중입금 등의 사유도 있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지난 2016년 8만2924건에서 지난해 12만7849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는 26만9940건으로 전체의 52.9%에 달했다. 사유로는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도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는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면서 "개인이나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