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전하기 전 멀미약 X...식중독은 지사제 대신 '이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제공한 식의약안전 정보 사항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6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해야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핸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있어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 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굴, 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7 15:16:27
-
-
'갤포스·스멕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또 유보
제산제와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가 논의 끝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의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
2019-08-08 14:37:34
-
-
편의점 의약품 추가 결론 연기…6차 회의 개최 예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5차 회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목록에 제산제, 지사제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측 임원이 추가 반대를 주장하며 자해 소동을 벌여 진행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4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였기에 5차 회의는 공식적인...
2018-12-04 15:33:05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