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와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가 논의 끝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의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총 13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갤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각각 1개 품목씩 추가하는 품목 조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날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품목 지정 외에도 약사회가 요구하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500mg' 제외 제안 등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이 간 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높아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