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제공한 식의약안전 정보 사항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6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해야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핸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있어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 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굴, 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9-27 15:16:27
수정 2023-09-27 15: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