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지갑, 20만원이 사라졌다…어디에?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낸 경찰이 불구속 송치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은평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냈다. 지갑을 분실하고 A순경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되찾은 주인은 20만3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에서 3000원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분실물 접수를 담당했던 A 순경은 접수 과정에서 지갑에 현금이 3000원이 들어 있다고 적었다. 해당 지갑을 지구대에 맡긴 시민은 "주웠을 당시 20만 3000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해 결국 A 순경은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A 순경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구대 내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5 09:58:11
사놓고 묵혀 둔 복권, 꺼내보니 '잭팟'
당첨될 줄 모르고 지갑 속에 묵혀 둔 복권으로 1·2등에 당첨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옥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720+ 161회차 복권을 구매한 A씨는 1등(1매)과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로또복권을 주로 구입하지만 가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연금복권도 한 번씩 사고 있다"며 "어느 날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161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라는 포스터 한 장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하고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아내와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던 그는 갑자기 연금복권이 생각났다고 한다. 지갑에서 복권을 꺼내 확인한 그는 1, 2등이 동시에 당첨된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A씨는 "술이 달았고 캠핑이 더욱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우연히 당첨된 것 같다"면서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을 꾼 적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첨은 대출금 상환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1·2등 동시 당첨자인 A씨는 향후 10년 동안 월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의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2 10:33:51
27만원 찾아줬는데 달랑 '3원'? 누리꾼 갑론을박
소지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요구한 사례금 10만원 대신 달랑 3원을 입금받아 어이없다는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으로 나들이를 갔을 당시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갑, 휴대폰, 안경 등 각종 소지품이 모두 들어 있었다. A씨는 "지갑에는 현금 27만원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고 현금만 챙기고 나머진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신분증을 봤는데 서울 사람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도 지갑을 2번 잃어버린 적이 있다. 맘 굳게 먹고 경찰서로 향했다. 지갑 주웠다고 왔다고 하니 사인하고, 농담으로 사례금 있냐고 했더니 경찰이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검색해 보니 유실물법이 있더라.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 전화해서 모르면 검색 좀 해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경찰 상종하기 싫어한다. 뉴스만 봐도 화딱지 나지 않냐"고 했다. A씨는 1시간 뒤 가방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사례금 이야기가 나와서 10만원 얘기했다. 그랬더니 '현금 27만원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이라며 시큰둥하더라. 어이가 없더라.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계좌 메모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 2시에 3원 입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다. 성도 O씨다. 아주 X 같다. 뭘 바라는 제가 나쁜 놈이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누리꾼들
2023-07-13 16:34:04
코로나 이후 국민 지갑 '두둑'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보유량은 줄어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신용카드를 요긴하게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2천417만장으로 전년의 1억1천769만장보다 648만장이 늘면서 역대 최다 보유량을 기록했다. 국내 신용카드 수는 2011년 1억2천214만장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9천232만장으로 1억장이 무너졌다. 이후 2018년 1억506만장, 2019년 1억1천98만장, 2020년 1억1천373만장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키는 경제활동인구(2천801만명)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4장으로 전년의 4.2장에 비해 0.2장 증가했다. 이는 2012년에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 4.5장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2011년 4.8장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13년 3.9장, 2015년 3.4장, 2018년 3.8장, 2019년 3.9장으로 4장을 밑돌다가 2020년 4.1장으로 늘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도 발급되는 체크카드 보유량은 지난해 말 1억509만장으로 전년의 1억609만장보다 100만장 줄었다. 체크카드 보유량은 2018년 1억1천143만장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억1천70만장, 2020년 1억1천2만장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통장에 당장 돈이 있지 않도록 쓸 수 있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대출 서비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
2023-06-13 10:08:47
지하철에서 요즘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이것'
지난해 서울 지하철 유실물이 전년보다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접수된 지하철 유실물이 총 12만7387건으로 2021년의 10만1618건보다 25.4%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수송 인원은 약 21억5000만명으로 전년의 19억5000만명보다 10.4% 증가했다.지난해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으로, 전체 유실물의 24.5%를 차지했다. 이어 휴대전화 16.5%, 의류 14.4%, 가방 14.2% 등이었다.지난 2006년 유실물 1위는 가방이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실물 1위는 휴대전화였다. 이후 2018년부터는 지갑 분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 중 63.0%는 물건을 잃어버린 본인에게 직접 인계됐으며 23%는 경찰에 이관됐다. 나머지 14%는 보관된 상태다.본인 인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휴대전화로 94.1%에 달했다.교통공사는 각 역에서 유실물이 들어오면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인 ‘lost112’에 등록하고 이후 호선별로 운영 중인 유실물센터로 보낸다. 승객이 바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1주일간 보관 후 경찰서로 이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0 15:15:18
가상지갑에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도 A씨와 비트코인 원래 주인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한 점, 피해 변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된다.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본 사건에서 A씨와 비트코인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법적으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재판부는 비트코인이 횡령죄에 규정된 '재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함께 기소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
2022-07-15 14: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