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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낸 경찰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은평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냈다. 지갑을 분실하고 A순경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되찾은 주인은 20만3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에서 3000원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실물 접수를 담당했던 A 순경은 접수 과정에서 지갑에 현금이 3000원이 들어 있다고 적었다. 해당 지갑을 지구대에 맡긴 시민은 "주웠을 당시 20만 3000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해 결국 A 순경은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A 순경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구대 내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