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루 늦었더라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온 가족이 이사와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2019년 4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었던 A씨는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와 이사 하루 전에 출산했고 가족들은 다음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뒤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자체는 아이의 출산일이 전입 전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정부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24일 국민권익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출산 당시 해당 지자체 전입 여부, 출산 후 지자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 상이하지만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26 09:00:01
주민등록증 전국 모든 주민센터서 발급 추진
앞으로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가능했지만 방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들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
2020-04-21 14:08:29
신규 전입신고 집주인에게 문자간다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
2020-03-11 09:14:28
이사 후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 정부24서 동시에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며 신청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한다. 이에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2019-12-20 18:51:02
행안부, 전입신고 쉽고 간편하게 개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하지만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여기에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가능해진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이러한 시범운영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
2018-11-28 14: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