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며 신청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한다.
이에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일부를 1회 신청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기본정신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가 많은 요금감면대상자에게 편리함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영 실장은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이겠다"고 예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