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여기에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가능해진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범운영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