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숨긴 녹음기, '교사 징계' 근거 될까?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숨긴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이를 교사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라고 얘기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학생의 부모는 자녀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영향을 줬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아울러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24-05-22 15:15:43
의사 이름 알려주며 '똥손' 비하...법원 판결은?
성형외과 시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의사의 실력을 '똥손'이라 표현하고 회원들에게 병원과 의사 이름을 알려준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얼굴 성형을 해준 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좋지 않은 후기를 본 회원들은 병원 정보를 요청했고, A씨는 메신저를 통해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글은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 정보를 알려줬을 뿐, 모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의 이름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뜻으로 '똥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면서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2 10:48:29
'당기시오' 문을 밀어 사망사고…유죄 판결, 왜?
출입문을 잘못 열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당겨야 하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B씨를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2 15:38:17
남편·상간녀 문자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올렸다. 문자에는 이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거나, A씨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간녀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하거나, “미친 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더러워” 등의 글을 함께 올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또,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A씨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상간녀 B씨를 향해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도 함께 SNS에 올렸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과 B씨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7 17:36:23
J&J '발암 베이비파우서' 재판서 패소 "240억 원 배상"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J&J에 1천880만 달러(약 24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발데스가 아기일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베이비파우더를 많이 사용했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사용한 J&J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에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J&J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에릭 하스 J&J 부회장은 "이번 평결은 존슨즈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수십 년에 걸친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J&J의 전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J&J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미국, 캐나다에서 활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의 판매를 2020년 중단했다. 제품에 석면이 없다면서도 활석 대신 옥수수 전분을 쓰기로 했고, 활석이 든 베이비파우더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J는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때문에 암
2023-07-19 22:26:59
뭘 했길래 벌금이 6천억? 헌재 "합당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1년 반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천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천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2023-07-04 10:40:54
"걔 문란하잖아" 극단 선택 몰고간 10대, 형량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동급생에게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학생은 2021년 인천에서 일어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양은 2020년 9월 25일 또래 7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그는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
2023-06-21 21:35:34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다시 재판, 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자 중학교·고등학교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0 10:46:08
"네 엄마, 아빠 불러" 옛 이웃 찾아간 40대, 왜?
층간 소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간 전 이웃 여성에게 찾아가 두 차례 기다리고, 그의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B(48·여)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렸다. 또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싶어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A씨의 윗집에 거주하던 B씨는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B씨를 찾아온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
2023-04-13 10:53:12
"내 딸 멱살 왜 잡아?" 소리 친 엄마, '선고유예' 이유는?
어린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남자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엄마에 대해 1심은 '학대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1심의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찾아가 B군(10)의 사과를 받아야 하니 데려오라고 한 다음, B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3학년이나 많은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C양(7)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이 때문에 A씨는 B군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 멱살을 왜 잡았냐"며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라고 말했다.A씨는 재판에서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사과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삿대질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봤지만 A씨가 고의로 B군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
2023-04-11 17:28:28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성적 학대 아냐"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다.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7 13:39:59
교내 탈의실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유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6 11:06:12
'민중의 지팡이' 경찰, 재판 가는 이유 1위는?
검찰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경찰 10명 중 3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총 1천141건이었다.기소 사유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02건(26.4%)으로 가장 많았다.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총 308건(27.0%)이었다.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가 177건으로 뒤를 이었다.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다.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다.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20건이었다.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약식기소된 경우는 62.5%인 714건이었다.경찰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건이 가장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노정돼 온 일선 경찰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6 10:35:35
꽃가게 20대 주인에게 616번 문자 보낸 60대, 재판 결과는?
꽃집을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그에게 보내기도 했다.유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8 16:53:53
"성적인 목적 없었다" 교사 가슴 밀친 고교생, 법원 판단은?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 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또 B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이를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달에 활동 보조 선생님의 얼굴을 할퀸 적도 있었다. 참다못한 B씨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그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다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그러나 A군은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은 행정소송을 냈다.A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
2022-12-21 1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