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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름 알려주며 '똥손' 비하...법원 판결은?

입력 2024-04-22 10:48:29 수정 2024-04-22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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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의사의 실력을 '똥손'이라 표현하고 회원들에게 병원과 의사 이름을 알려준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얼굴 성형을 해준 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좋지 않은 후기를 본 회원들은 병원 정보를 요청했고, A씨는 메신저를 통해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글은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 정보를 알려줬을 뿐, 모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의 이름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뜻으로 '똥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면서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22 10:48:29 수정 2024-04-22 10:48:29

#재판 , #성형외과 , #커뮤니티 , #법원 ,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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