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엄마 퇴사 이유 1위 '자녀돌봄 공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다니던 엄마들이 퇴사한 이유 1위는 '자녀 돌봄 공백'이었다.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10~11월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맘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으로 48.6%였다. 2위는 '일과 소득 감소'로 28.6%였으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 권고'...
2020-12-28 15:17:55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6월까지 한시적 인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해서 늦춰지며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020-03-25 09:23:40
이재정, '자녀돌봄재난휴가' 도입 법안 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
2018-09-06 09:51:21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
2018-02-26 14:54:00
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
교육부,'자녀돌봄 10시 출근제' 물꼬 튼다
교육부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 자녀돌봄 10 시 출근제 ’ 를 도입한다 . 교육부는 16 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 자녀돌봄 10 시 출근제 '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와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소할 전망이다. 자녀돌봄 10 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 시 출근과 육아시간...
2018-01-18 1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