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해서 늦춰지며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에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 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 근무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을 기존 40만원에서 일시적으로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14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약 250% 증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