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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자녀돌봄 10시 출근제' 물꼬 튼다

입력 2018-01-18 12:02:31 수정 2018-01-18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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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와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소할 전망이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각 정부부처에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별도의 신청 없이 어린 자녀가 있을 시, 자동으로 10시 출근제가 적용되는 부처는 교육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 중인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현재 10시 출근제 대상 168명이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단축해, 아이들과 하루 1시간을 더 볼 수 있게 됐다. 육아시간제 대상은 1명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왔으나 그동안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유연근무제로는 1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고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시차할 수 있는 출근형,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412시간 근무) 5일 근무 준수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412시간 근무) 3.54일 근무하는 집약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이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1-18 12:02:31 수정 2018-01-18 12:02:31

#자녀돌봄 , #교육부 , #10시 출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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