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 최대 3억원
내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연간 최대 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50% 범위내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현재는 1년 2회 매회 1억원 이내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회까지는 매회 1억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원, 3회 부과 시부터는 매회 1억5000만원 범위 내, 연 최대 3억원을 부과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0-22 13:30:01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맞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의 이행강제금이 3회 때부터 종전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영유아보육법 상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
2019-07-26 15:57:28
장정숙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감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67개(약 13%)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국 18개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A 사업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것이 확인돼 이행강제금으로 총 4억 원을 납부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일부 기업이 수년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복지부는 연 1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억 원 내에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지만 사명장 이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2018-10-05 1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