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연간 최대 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50% 범위내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
현재는 1년 2회 매회 1억원 이내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회까지는 매회 1억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원, 3회 부과 시부터는 매회 1억5000만원 범위 내, 연 최대 3억원을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