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맞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의 이행강제금이 3회 때부터 종전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영유아보육법 상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은 두 번의 이행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매회 1억원 범위 안에서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보육대상 노동자 자녀수에 0.65를 곱한 뒤 자녀 한명당 6개월 평균 부담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지난 5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사업장 1389곳 중 90.1%인 1252곳(957곳 설치, 295곳 위탁)이 의무를 다했으며 9.9%인 137곳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일정 기간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은 사업장이 사유를 허위로 꾸몄다가 거짓이 밝혀졌을 때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31일 이후 3회 이상 누적됐을 때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