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마스크, 먼지 걸러줄까...일부는 '기준 미달'
국내 온라인 쇼핑몰,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일부 제품의 품질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5월 보건용 마스크(KF80·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 5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검사 항목은 분진 포집 효율(작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형상(머리끈 길이), 안면부 흡기 저항(숨쉬기 편한 정도), 색소·형광증백제·폼알데하이드 검출 여부 등 4가지였다.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의 분진 포집 효율은 기준보다 낮았고, 일부 제품은 형상과 성상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또 수술용 마스크 1개도 형상이 기준에 부적합했다.이 밖에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 표시 기재를 살펴본 결과 14개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됐다.또 무허가 제조·판매 의심 제품에 대해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 구입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입할 땐 사이트에 적힌 제품명과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 식약처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8 10:28:04
등산할 때 챙기는 '산소캔', 불량 제품 주의
등산이나 운동할 때 챙기는 휴대용 산소캔 제품 중 압력 권고규격을 15∼22배 초과한 4종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4종 제품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이다.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판매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9종 가운데 4종은 2018년 11월 이전에 생산됐으며 내용 압력이 최소 150∼222kgf/㎠로, 권고 수준(10kgf/㎠)보다 최대 22배 높았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4종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화재 시 대피용으로 판매 중인 1개 제품은 소방 용품으로 허가받아 판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으로 생산한 휴대용 산소캔 4종의 경우 '응급', '반려견 사용' 등 품질·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적합한 광고를 하고 있어 수정을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수도권 거주 20~4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86.8%(434명)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화재·지진 등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산소캔 9종은 제품의 순도와 폼알데하이드·벤젠 등 유해 물질 포함 여부 조사에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3 11:00:53
바르는 순서, 자외선차단제 vs 모기기피제 어떤 게 먼저일까?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 기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내했다.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는 대신 하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한다. 이에 식약처는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다.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을 사용한다.모기 기피제는 종류,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된다. 또한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성분 중 디에틸톨루아미드 농도가 10%를 초과한다면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적용가능한 성분이다. 아울러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
2022-06-14 14:47:10
청각장애아 배려한 투명창 마스크, 의약외품 허가 제품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난 5일 허가했다. 이 제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을 투명 필름창으로 막아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마스크와 달리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 등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제품 특성을 고려해 ▲사용된 원재료의 안전성 ▲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06 09: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