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운운하며 막말...고등학교 영양사 SNS 논란
고등학교 영양사가 SNS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생들을 비하하고 욕설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고교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교 영양사 A씨는 자신의 SNS에 '2학년 금쪽이 X패고 싶다. 너는 내일부터 고기 X나 조금 줄 거야 이 XXX야. 니XX 상대할 새 고데기 찾으러 간다'라는 글을 급식대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욕설도 욕설이지만 요즘 화제인 학교폭력 드라마의 폭력 장면이 연상되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비난했다. 또 "이 영양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게시물에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노출해 논란이 됐다"면서 "이번에는 욕설과 학교 폭력을 암시하는 단어까지 사용해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논란에 대해 "해당 영양사에게 확인한 결과 장난삼아 글을 올렸을 뿐이며 이렇게 큰 파장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한다"면서 "현재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두 경고 등 후속 조치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4 15:22:57
학교 영양사, 조리사에게 "채썰기 연습 찍어보내라"
한 중학교에서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채썰기를 연습한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영양사인 A씨는 신입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매일 집에서 채썰기를 연습한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받으라고 지시했다.A씨의 '연습 지시'는 주말과 명절에도 이어졌다.이밖에도 A씨는 3개월간 다른 조리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피해자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씨가 '근무시간 외 피해자에게 채썰기 연습을 제안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이에 A씨는 반발하며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피해자 배려 차원에서 권유했고 연습 사진을 보내라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 피해자가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인권위는 A씨가 지난해 8월 정년퇴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
2022-09-28 14:59:16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 위생·영양 관리받는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알렸다.특별법은 작년에 개정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부터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 급식소도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센터는 급식소에 아동 연령별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다.센터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급식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개정된 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어왔다.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7 09:24:19
원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 영양사 단독 배치 의무화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영유아가 200명 이상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반드시 단독 배치해야 한다. 재원하는 영유아가 수가 100명~200명인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 활용 범위를 제한받는다. 기존에는 같은 시군구 5개 이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으로 범위가 줄어든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 등원과 하원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등원...
2021-03-30 14:32:34
영양사 없는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 시정 요구
서울 지역 유사특수학교 4곳에 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도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학교급식 전문가를 소속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전담 영양사가 없는 서울 지역 유아특수학교 4곳(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은 30명 내외의 재학생을 두고 있으나 교직원을 합산하면 50명을 초과한다. 이에 이 4곳도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집단급식소로 분류돼야 하며 영양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게 최선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그 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에 영양사 등 급식 전문 인력이 부재해 다른 특수학교와 달리 급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웠고,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관련 컨설팅을 시행하려 해도 전문가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학교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급식 관련 사고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규모 학교인 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영양교사의
2018-11-13 16: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