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하는 영유아가 수가 100명~200명인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 활용 범위를 제한받는다. 기존에는 같은 시군구 5개 이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으로 범위가 줄어든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 등원과 하원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등원과 하원 시에는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관계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했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했다면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폐지 및 휴지하려면 신고서 제출 전에 이러한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신고 시에 첨부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