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알렸다.
특별법은 작년에 개정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 급식소도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센터는 급식소에 아동 연령별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다.
센터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급식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