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2월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년부터 도교육청, 기초지자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해마다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유치원 902개, 초등학교 233교, 특수학교 34교, 학원 1208개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 동안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점검 기간·대상을 선정해 진행한다.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 여부 △통학버스에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제출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필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비 명령하고, 위반사항 적발 때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바로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운전자 일시정지·서행 의무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4 14:00:05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감독 강화…"법 적용시설 확대"
오늘부터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교육시설이 확대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기존 6개 시설 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적용되는 교육시설은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등 모두 12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된 12곳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한 뒤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또한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27 09:26:35
인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부적합' 25%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3640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량908대(24.9%)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차량에서 총 1325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보조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차량 좌석을 불법 개조한 15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안전장치가 부실한 1204건은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기사나 학원 운영자 106명에게는 교육을 받을 ...
2019-08-06 12:58:11
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오늘부터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 조사 등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019-08-01 09:21:25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의무화…범칙금 13만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 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 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4-09 10:27:52
어린이 통학버스 중상해 피해 발생땐 시설 폐쇄 추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운영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운영자의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2018-11-21 14:35:35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전자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 앞서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졌다.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는 등 통학차량 ...
2018-10-15 1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