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3640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량908대(24.9%)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차량에서 총 1325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보조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차량 좌석을 불법 개조한 15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안전장치가 부실한 1204건은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기사나 학원 운영자 106명에게는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부적합 사항 1325건 가운데 하차 확인 장치 불량과 불법 개·변조가 281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나 비상 탈출 망치 불량이 2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향후 부적합 차량을 검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올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생 2명이 목숨을 잃고 행인 등 5명이 다친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를 계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6주간 인천시·인천시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차량 시설물과 운영 형태 등을 점검했다.
그 동안 경찰이 도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멈춰 세운 뒤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속은 수시로 진행했으나 지역 내 모든 통학버스를 일정한 시기에 전수 점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승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일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조해 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별로도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