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교육시설이 확대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기존 6개 시설 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적용되는 교육시설은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등 모두 12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된 12곳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한 뒤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