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약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귀 현상
변비약, 시럽 제제 등이 품귀 현상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7일 발행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에서 변비약이나 시럽 제제 등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는 약사회가 의약품 품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발행한 보고서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매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심평원 자료에 나와 있는 지난 4일 기준 수급 불안정 의약품(도매 재고 추정량이 전월 공급량의 5% 이하)은 총 406개 품목이었다. 지난주의 409개 품목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변비약이나 시럽 제제 등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약사회는 코푸정, 코대원 시럽 등 기침·감기약 품절 문제가 수개월째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불필요한 혈전 생성을 막는 데 쓰는 '와파린' 등 필수 약제의 공급 중단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문제가 2년 넘게 반복되면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면서 "와파린처럼 다른 회사 의약품으로 대체하기 힘든 의약품의 병원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7 19:05:19
"온라인으로 약 사고 팔면 불법" 식약처-약사회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 2만2천여 곳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사거나 파는 거래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래된 의약품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일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식약처와 약사회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6 10:28:50
약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료는?
물 대신 음료와 약을 먹고 싶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전문가들은 음료의 종류에 따라 약의 성분과 결합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일부 감기약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커피나 콜라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 섭취 과다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다.또 음료나 초콜릿 등 식품에 든 카페인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소염진통제로 인한 속쓰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탄산음료는 탄산 성분 자체가 위벽을 자극해서 약이 위에 주는 자극감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우유도 피해야 한다. 우유나 유제품에 든 풍부한 칼슘이 일부 항생제나 항진균제 성분과 결합해 약의 체내 흡수를 막고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는 경우 약을 먹기 전후로 자몽주스를 피해야 한다.김보현 서울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자몽주스에 있는 성분이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의 분해를 막는다"면서 "고혈압 환자는 저혈압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고지혈증약은 근육 독성(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높인다"고 설명했다.가장 권고되는 방식은 한 컵 분량(200~250ml)의 미지근한 물과 약을 함께 먹는 것이다.알약이 삼켜질 정도의 적은 물만 마시면 약이 식도에 걸려 위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심하면 식도 벽에 알약이 달라붙어 식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만약 식후에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밥을 제때 섭취하지 못하거나 거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일반적으로 위점막에 자극을 주는 진통제는 정해진 시간보단 식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복용 시간이 중요
2022-06-14 15:06:59
정부의 '약 배달 서비스' 허용 움직임에 약사회 반발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약사회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고 뜻을 밝혔다.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김부겸 총리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1차 개선 과제로 ▲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 사용 허용 ▲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김 회장은 "정부가 약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품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동일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권해도 오직 타이레놀만 사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김 회장은 "국민의 계속되는 지명 구매에 일선 약국은 동일 성분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셔도 된다는 설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1 15: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