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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 배달 서비스' 허용 움직임에 약사회 반발

입력 2021-06-11 15:26:16 수정 2021-06-11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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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약사회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고 뜻을 밝혔다.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김부겸 총리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차 개선 과제로 ▲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 사용 허용 ▲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약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품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동일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권해도 오직 타이레놀만 사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계속되는 지명 구매에 일선 약국은 동일 성분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셔도 된다는 설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11 15:26:16 수정 2021-06-11 15:26:16

#약 , #배달 ,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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