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며, 자격 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
2020-05-05 10:16:22
이용호 의원,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 발의
손자·손녀를 도맡아 키우는 노인, 이른바 ‘할마·할빠’들에게도 양육수당일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용호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으로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또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기관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한편 ‘아이돌봄 지원
2018-11-28 09:57:26
원유철 의원, 육아·가사부담 덜어주는 '김지영법'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8일 육아와 가사 부담을 완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이른바 김지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관의 임무' 관련 조항을 '아이와 관련된 가사'에서 '취사·청소·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예산국회가 끝나고 입법국회로 전환된 시점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으...
2017-12-08 16: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