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를 도맡아 키우는 노인, 이른바 ‘할마·할빠’들에게도 양육수당일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으로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기관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 주승용 · 유성엽 · 이찬열 · 박선숙 · 윤영일 · 김종회 · 김광수 · 최경환 · 김삼화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