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며, 자격 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서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한다. 향후 이곳은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 및 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외에도 민간에서의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육아도우미’ 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 등 그 동안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을 반영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기 전에 인성 및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이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