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만든 작품 밟고 쓰레기통에…60대 교사 벌금형
학생이 만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자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그는 또 비슷한 시기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같은 해 11월에는 B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 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8 21:26:46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아동학대로 실형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벤츠 차량을 구매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에게 3회에 걸쳐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원을 벤츠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썼다. 이에 오갈 곳이 없어지고 벤츠 구입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을 아빠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도록 했다.A씨는 양육비가 떨어지자 결국엔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6 16:23:04
"여아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신생아 매매한 부부 실형
신생아를 돈을 주고 데려와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
2024-03-29 14:18:01
수업시간에 선정적 애니 보여준 초등교사 결국...
수업시간에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며 학생들에게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5세 이상 관람가로서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줬다. A씨는 또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함으로써 압박을 가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계속해서 잘 못 푼다는 이유로 "복습도 안 하냐, 밥은 왜 먹냐"고 화를 내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게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윽박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세게 치는가 하면, 체육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결국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2023-05-29 09:03:49
어린이 탄 택시에 욕설·협박...아동학대 죄일까?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운전자 A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택시 뒷자석에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다.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
2023-02-01 11:12:21
"산만하다" 학생 머리 분필통으로 때린 교사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군(14)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4 16:00:04
계단에서 6살 아이 이유없이 걷어 찬 20대 유죄
계단에서 이유없이 여섯살 아이를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피해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6 10:15:23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받아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며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장씨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약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지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 결함을 고칠 가능성이 있고 출소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n
2021-11-26 13:34:09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6살 딸 폭행한 2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울면서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대며 24살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행을 B씨의 6살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C양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8 14:30:04
시력 나쁜 1살 방치해 실명...부모 아동학대 유죄
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와 그의 아내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이었던 둘째 아들 C군이 시력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였다.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나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았으나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 6개월 이상 방임했
2021-07-26 13:06:32
8살 딸 굶기고 학대해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8살인 딸을 굶기고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C 양이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C 양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운남동 빌라에서 초등학생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사망했을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
2021-07-22 17:41:01
초등생 딸 학대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父 징역 13년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수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비슷한 시기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B양의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지거했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0 09:24:03
때리고 뱉은 과자 다시 먹이고...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수십 건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7 14:00:02
10대 친딸 폭행하고 협박한 엄마 징역 1년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반복해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작년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이틀 뒤 딸에게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B양을 때렸다. 이듬해 7~8월에도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2 09:49:59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한 목사부부 실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를 때린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양의 언니 D(당시9세)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
2021-04-27 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