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반복해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틀 뒤 딸에게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B양을 때렸다. 이듬해 7~8월에도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02 09:49:59
수정 2022-06-02 0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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