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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뱉은 과자 다시 먹이고...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입력 2021-06-17 14:00:02 수정 2021-06-17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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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수십 건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17 14:00:02 수정 2021-06-17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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