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할게요"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이에 임대한 집주인,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천100여만원이다.2019년 3월경 A씨는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을 내고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2020년 10월,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이사했다.하지만 B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4천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법원은 A씨의 퇴거 이후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 사이에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나간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
2024-04-12 12:03:3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2021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이익을 남기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국토위에 1년 이상 계류돼 있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9 11:03:10
강남 초교, '과밀학급' 해소 위해 실거주 명단 공개하려다 뭇매
학급 당 학생 수가 넘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학구 위반 명단을 공개하려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켜 철회했다.강남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지난달 6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전교생 실거주지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33.1명이엇고, 2~4학년은 34~36명이다. 현재 과밀학급 기준인 28명보다 평균 5명이 더 많은 셈이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에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나 40명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이 같은 상황에 A초교는 학생들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하고, 학군이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이어 "본교 실사단 점검 때 집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집은 실사단 재방문 후 실거주가 아닌 경우 학부모를 면담하고 전학을 권고하겠다"며 "전학을 권고받았음에도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학구 위반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조치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결국 A초교는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17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증빙서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구 위반 명단 공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A초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담임 선생님께 이미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은 가정으로 반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파기하겠다"면서 사과문을 보냈다.학부모 B씨는 "전학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인권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오히려
2021-10-11 18: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