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2021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이익을 남기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국토위에 1년 이상 계류돼 있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