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은 곳으로" 스마트폰 '대출 갈아타기' 가능
내일(3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전체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단 연체 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 및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갈아탈 수 없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구축한 대출비교 플랫폼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의 앱이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2023-05-30 14:02:35
내년부터 결혼·출산·수술하면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
내년부터 결혼, 출산, 장례 등 목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만 빌려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긴급한 용도라고 인정될 경우 이 대출 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다.주요 시중은행들은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으로 정했다. 해당 방안은 당국과의 협의까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결혼),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장례·상속세), 임신확인서(출산), 수술확인서(수술·입원)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대출 신청기한은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8 10:08:47
하나은행서 계좌 없이 신용대출 조회 및 승인 가능해진다
KEB하나은행이 계좌가 없어도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는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이에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은행을 찾지 않고도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에서 24시간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이 승인됐을 때만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하나은행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용, 국세청 자료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모으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고객 직장 정보와 자산...
2019-06-10 13: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