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 출산, 장례 등 목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만 빌려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긴급한 용도라고 인정될 경우 이 대출 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으로 정했다. 해당 방안은 당국과의 협의까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결혼),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장례·상속세), 임신확인서(출산), 수술확인서(수술·입원)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기한은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