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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떼오세요"...불필요한 요구 사라진다
각종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감증명서 요구가 대폭 줄어든다.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2천145건(82%)을 점차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이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됐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본인 확인과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하지만 관행적으로 기관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많았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바꿀 예정이다.반면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온 사무 153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지한다.이 밖의 나머지 1천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30 1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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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사람 이름 댔다 징역 3년..."주민번호 외웠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자 가중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을 먹고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0.14%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외워두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내민 서명란에 서명까지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이 신원이 가짜임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0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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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마셨는데 25km 도주한 남성, 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신분을 들키기 싫어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25km 거리를 도주한 인도네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정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 객주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몰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남영교차로까지 약 25㎞를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후 A씨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1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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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이것' 유의하세요…'신분확인·탐구영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시험실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본다.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수험생은 어떤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다.반입 금지 대상은 ▲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카메라 ▲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며, 전자담배도 반입할 수 없다.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만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특히 교과서·참고서·문
2023-10-13 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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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관 감찰 착수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가해자에 대한 신분을 노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착수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순창군보건의료원 소속 공중 보건의는 자신이 진찰한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에게 “보건의료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신고자는 아동의 부모에게 2시간 가량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등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순창경찰서는 경찰서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4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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