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 사진 = 연합뉴스
각종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감증명서 요구가 대폭 줄어든다.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2천145건(82%)을 점차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이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본인 확인과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기관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많았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바꿀 예정이다.
반면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온 사무 153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지한다.
이 밖의 나머지 1천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