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수능 시험장, '이것' 유의하세요…'신분확인·탐구영역'
입력 2022-10-13 09:16:02 수정 2022-10-13 11:46:5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실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본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수험생은 어떤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다.

반입 금지 대상은 ▲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카메라 ▲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며, 전자담배도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만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잘 숙지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확인된 부정행위의 경우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시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확인된 부정행위의 경우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13 09:16:02 수정 2022-10-13 11:46:50

#수능 , #시험장 , #마스크 , #신분 , #전자기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