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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유롭게 쓰시나요? 직장인에게 물었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2 1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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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생각한 저출생 해결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인들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를 언급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중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의 대답이 나왔다. 성별로 봤을 때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13.3%)보다 7.8%p 높게 나타났다.'자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없다'고 답했다.자녀 계획이 없다는 물음에는 '불임 또는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31.4%), '경제적 불안정'(24.6%),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18.1%),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10.3%) 등이 꼽혔다.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6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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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1년에 열흘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사용했다가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7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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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코로나 걸려도 근무했다"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하는 기간에도 근무한 직장인이10명 가운데 3명꼴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34.3%가 코로나19 격리 기간 근무했다고 답했다.특히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한 29.5% 외에 응답자 4.8%는 격리 기간에도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 이직 경험을 묻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정규직 비율은 48%로, 16.2%인 정규직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이직한 뒤 급여가 줄어든 경우 역시 정규직은 35.1%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49.5%로 나타나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9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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