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1년에 열흘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사용했다가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7 09:51:01
수정 2024-03-27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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