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프랜차이즈 헬스장 운영 중단에 소비자 피해 당부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최근 운영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대구지역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올해 상담 접수 건은 지난달 말 기준 2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82건)과 비교해 16.6% 감소했다.하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과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들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헬스장 관련 266건의 상담 사유를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 철회 4.5%(12건)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를 차지했다.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특히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인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잦았다.시 관계자는 "헬스장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장기 이용을 유도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1 18:30:29
유명 브랜드 '코치' 온라인 아울렛인 줄, 알고 보니…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이다.코치 아울렛 온라인 샵을 연상시키는 사이트 주소로 된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사이트 2곳에서 각각 20건, 8건이다.두 곳의 사업자 이메일이 같아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된다.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 저가로 판매한다. 정가 100만원짜리를 2만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썼다.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뒤늦게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소비자원 역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소비자원 측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8 09:08:59
여행객 늘어나는 만큼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최근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1971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64건, 2022년 3308건, 지난해 6599건 등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도 3116건에 달해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것도 2021년 264건에서 지난해 896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구제 금액 또한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접수가 18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상품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요 계약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피해 유형이다.이 밖에도 품질·AS(116건)와 표시 광고·약관(37건), 가격·요금(37건) 관련 피해구제 등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 기간 접수된 여행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 중 합의가 이뤄진 비중은 4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합의가 결렬돼 최종 분쟁조정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여행사가 소비자의 피해 관련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는 24.8%에 그쳤다.강민국 의원은 "과도한 취소 수수료와 부당 판매행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적정 수수료 부과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종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6 09:08:17
유명 가전몰 위장사이트 증가...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사기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영문)를 포함시키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유명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77건(40개 온라인몰) 접수됐고, 피해액은 7,500여만 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연말‧연초를 맞아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주문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석 달간 피해 접수건 또한 매월 늘었다. 사기 방식은 판매자가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제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해 물량 부족‧추가할인 등의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아울러 온라인 중개몰·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홈페이지 주소도 기업명 또는 대형쇼핑몰과 유사하게 생성해 혼란을 줬다. 이외에도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의심하기 힘들게 만든 경우도 있
2023-02-07 09:51:03
SNS마켓 이용자 33% 피해경험…반품·환불거부 등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쇼핑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쇼핑 피해현황'과 'SNS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은 SNS마켓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33%나 됐다. 1년간 총 신고건수는 2,002건이며, 피해금액은 2억 3,156만원이었다. 신고유형은 ‘주문취소·반품 및 환불거부’가 83.5%(16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판매자와 연락불가 및 운영중단(9.2%,185건)’이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과는 달리 SNS 마켓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아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로 분석된다. 일례로, 신고된 업체 중 한곳은 여러 SNS플랫폼에 각기 다른 이름의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었는데 사업자등록자는 다 달랐지만 실상은 하나의 사무실에서 가족명의의 다수의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신고가 가장 많았던 SNS플랫폼은 ‘카카오(스토리/톡채널)’로 80.4%였고, 블로그/카페,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20대 소비자는 타 연령에 비해 인스타그램 피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50대는 카카오 피해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SNS이용실태'에 따르면 SNS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56.2%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한다고 답했으며, ‘해당 SNS 플랫폼의 고객센터 이용(45.4%)’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외 &l
2020-06-30 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