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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프랜차이즈 헬스장 운영 중단에 소비자 피해 당부

입력 2024-08-11 18:30:29 수정 2024-08-11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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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최근 운영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올해 상담 접수 건은 지난달 말 기준 2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82건)과 비교해 16.6%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과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들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헬스장 관련 266건의 상담 사유를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 철회 4.5%(12건)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인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잦았다.

시 관계자는 "헬스장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장기 이용을 유도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11 18:30:29 수정 2024-08-11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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