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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전몰 위장사이트 증가...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입력 2023-02-07 09:51:03 수정 2023-02-07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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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사기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영문)를 포함시키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유명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77건(40개 온라인몰) 접수됐고, 피해액은 7,500여만 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연말‧연초를 맞아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주문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석 달간 피해 접수건 또한 매월 늘었다.

사기 방식은 판매자가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제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해 물량 부족‧추가할인 등의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몰·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홈페이지 주소도 기업명 또는 대형쇼핑몰과 유사하게 생성해 혼란을 줬다.

이외에도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의심하기 힘들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사기판매업자들은 대형포털 온라인 중개몰 등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개인판매자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온라인 중개몰 규모와 명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온라인 중개몰 일부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전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구매 전 상품 재고 문의’ 등의 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구매과정 중 의심이 생긴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에서 사기사이트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개인(비사업자)판매자는 고가 상품 판매를 제한 한다던지 기타 추가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 중개몰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피해가 늘고있는 사이트는 유명제조사 BI를 비롯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인증마크만 믿고 상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며 “가전제품은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금액이 크니 상품구매 전엔 구매 후기를 꼭 확인하고, 현금결제가 아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야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발생 인터넷쇼핑몰 리스트 (자료= 서울시 제공)



<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행동 요령>

-20만원 이상의 상품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사기사이트는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20만원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결제 시 문제가 발생해도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구매 전 사기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사업자정보공개에서
조회된 통신판매업자와 사이트 정보를 비교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더치트,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누리집에서 판매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최근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의심 판매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 주의

사기피해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온라인 중개몰의 구매 건을 판매자가 취소 후 재고나 추가할인 등의 이유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를 피해야 한다.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신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07 09:51:03 수정 2023-02-07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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