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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세제, '친환경' 워셔액? 광고 위반 사례 보니...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 광고 가운데 '친환경', '무독성'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50개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환경·자연친화적과 같은 문구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제품 중 14개는 온라인 광고나 포장에 안심, 유해 물질 없음, 환경보호, 천연, 친환경, 인체에 무해, 무독성 등 금지된 표현을 사용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또 8개 제품은 안전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어긋났으며, 안전 확인 신고나 제조 연월 표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에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외부 포장을 사용하고 있었다.화학제품안전법상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업자들은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14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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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용 아로마오일, 모두 불법"
가습기에 물과 함께 넣으면 좋은 향이 나며 숙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광고되는 아로마오일은 전부 불법제품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천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 위반 693개 제품 유통을 막았다고 30일 밝혔다.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환경부에 적발된 불법제품들 가운데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개도 포함돼있다.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이 나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거나 냄새가 사라진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한 아로마오일 제품은 천연원료로만 만들어졌다면서 가습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환경부는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즉 당국에 방향제나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해도 된다'라는 문구를 써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작년 하반기 유통이 막힌 전체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승인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626개, 안전기준에 적합한 신고가 이뤄졌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된 제품은 62개, 표시기준 위반 제품이 5개였다.절차 위반 제품 가운데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기준치 이상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속눈썹 등을 붙이는 미용접착제와 문신용 염료 각각 24개, 인쇄용 잉크·토너 7개, 페인트 등을 제거하는 제거제 4개, 특수 목적 코팅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 등이다.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당 158㎎,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당 43㎎ 검출됐다. MMA와 니켈은 모두
2024-03-30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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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중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중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 스프레이에서 검출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은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에서 검출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 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
2019-03-12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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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높여야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서 접수된 생활 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총 200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설계 및 고안된 포장 용...
2019-03-05 13:21:08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