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에 물과 함께 넣으면 좋은 향이 나며 숙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광고되는 아로마오일은 전부 불법제품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천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 위반 693개 제품 유통을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제품들 가운데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개도 포함돼있다.
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이 나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거나 냄새가 사라진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한 아로마오일 제품은 천연원료로만 만들어졌다면서 가습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즉 당국에 방향제나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해도 된다'라는 문구를 써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유통이 막힌 전체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승인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626개, 안전기준에 적합한 신고가 이뤄졌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된 제품은 62개, 표시기준 위반 제품이 5개였다.
절차 위반 제품 가운데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속눈썹 등을 붙이는 미용접착제와 문신용 염료 각각 24개, 인쇄용 잉크·토너 7개, 페인트 등을 제거하는 제거제 4개, 특수 목적 코팅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 등이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당 158㎎,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당 43㎎ 검출됐다. MMA와 니켈은 모두 검출돼선 안 된다.
또 문신용 염료 1개와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2개 등에서는 납이 나왔다. 한 제품에서는 납이 1㎏당 9.2㎎ 검출됐는데 기준(1㎏당 1㎎)의 9배가 넘었다.
환경부는 유통을 차단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상시감시 제품을 작년보다 5천개 늘려 올해 1만5천개를 대상으로 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30 13:44:44
수정 2023-03-30 13: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