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중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중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 스프레이에서 검출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은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에서 검출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 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