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오는 1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줄인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전체가 직장인 가입자이거나 지역 가입자이거나 혹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경우 월 약 18만원 이하를 납부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격리시점부터 최근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한다"며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0 22:19:16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다음달 1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4 09:32:0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했다.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3천명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차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을 일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인하했었다.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
2022-03-14 17:41:01
코로나로 입원·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어 생활지원비를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해 지원한다.또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14 15:20:48